경찰 사전 구속영장 검찰 면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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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8-17 21:56 조회1,548회 댓글0건본문
[구속 영장 면담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 7. 26.(월)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하여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여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전 구속영장에 대하여 청구 여부 결정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 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필요성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검찰 면담제 실시한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 조사실’에서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 실시 -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화상 면담 실시한다.
시행일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 모두 직접 면담․조사 실시한다.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만 아니라 1, 2, 3, 4차장 산하 전문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하며,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 기회 부여한다.
구체적인 면담․조사 실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검찰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