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7-13 11:36 조회1,5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전지방검찰청]
금일(6. 30.) 대전지검(검사장 노정환)은 월성원전(1호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現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前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백운규(現 한양대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사장 정재훈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백운규가 정재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하였는 바, 그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임 대전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타임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