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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구청 안전도시국장 부동산투기 사건 」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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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6-28 11:47 조회1,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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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윤영)는, ‘□□구 □□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인근 토지를 퇴직 임박 시점부터 인척과 함께 약 5억 8,000만 원에 매수한 前 □□구청 안전도시국장 ㄱ○○을 ’21. 6. 15.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이하, 부패방지법위반) 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송치 수사 중 □□구청 현직 공무원인 ㄴ○○이 ㄱ○○의 퇴직 후 공무상 비밀인 관련 개발 정보를 ㄱ○○에게 수회 누설하고, ㄱ○○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에도 일부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같은 날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본건 토지 등의 범죄수익은 이미 몰수․추징보전 조치가 되어, 유죄 확정 후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임 광주지검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前 □□구청 공무원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구속 송치 후 보완 수사 중 면밀한 압수물 분석 등의 충실한 직접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 및 내부 정보 누설자를 추가로 밝혀내어 함께 기소하였다.

 

ㄱ○○과 그의 인척이 취득한 토지 등 범죄수익(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모두 몰수․추징보전 조치하여 유죄 확정 후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 앞으로도 광주지검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및 관련 구조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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