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인 상대 가혹행위 강요한 종교단체 종사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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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6-21 08:55 조회1,268회 댓글0건본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이정렬)은 ’17. 5. ~ ‘18. 10. 종교 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종교단체 종사자 3명을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ㄴ○○, ㄷ○○이 리더 선발 훈련 조교로서 그 훈련 과정에서 피해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ㄱ○○은 종교단체 종사자로서 위 훈련을 최초 고안하여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하여 해당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강요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함 ㄱ○○과 ㄴ○○의 리더 선발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ㄱ○○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A종교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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