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동창을검찰, 감금하여 수억원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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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6-12 22:01 조회1,166회 댓글0건본문
▲ 수원지방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학교동창을 감금 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성매매대금 3억 원 상당) 한겨울 냉수목욕 및 성착취 사진 촬영 등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착취사범 및 그를 도와 성매매를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약취하고 2억 3천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은닉한 그의 동거남을 각각 구속 기소하였다.
사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의견제시에 따른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성매매강요 및 가혹행위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문자메시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법의학자 자문 등 과학 수사를 통하여 이들 범죄 및 사망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특 히 범인들 주거지의 추가 압수수색으로 동거남의 가담사실을 명확히 하여 구속하였으며, 범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2천만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하였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배상 명령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성착취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배상명령 및 사망구조금 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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