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 공사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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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5-21 22:27 조회1,014회 댓글0건본문
▲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A 공사 차장
ㄱOO(52세, 3급)의 부패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21. 4. 15. 경상북도경찰청
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였는바,
ㄱ○○은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 하던 중,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토지(2억 5,000만 원) 취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위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하여 6,400만 원 상당 이익을 취득(업무상 배임)한 혐의가 인정되어,
5. 3. 구속 기소하였음 본건 토지는 이미 몰수보전 조치가 되어,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고, 도로 공사비도 환수되도록 조치하였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A 공사 직원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 기소하였음 본건 토지는 몰수보전 조치가 되었고,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지역정비 사업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는 영천시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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