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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개발정보 이용한 공사 직원 구속기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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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5-14 12:25 조회1,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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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형사 부 부장검사 김선문 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2 ( ) , ‘ ’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인근 토지 필지를 지인 명과 함께 3 2 약 억원에 매수하고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를 직장동료와 3 , ‘ ’ 함께 약 억 원에 낙찰받으며,

 

직장동료 명의로 명의신탁한 공사 6 A 직원 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甲○○ ’21. 4. 30. 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 , 하였음 피고인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완주 토지는 몰수보전하였고,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하여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임 전주지검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팀장 형사 부장 등 검사 명 , ( 2 6 , 수사관 명 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을 8 )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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