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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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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5-06 20:43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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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진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왔다.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감(검찰 조사를 위한 체포자, 수용자 등 조사대기 장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검찰청의 구치감 내 화장실이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는 일부 개방형 구조이고, 일부 화장실은 밀폐형이더라도 차폐시설(가림시설)의 화장실 바닥부터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화장실 구조는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었다.

 

총 59개 검찰청 중 화장실 차폐시설이 기준높이에 맞지 않는 검찰청 29개청, 일부라도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이 설치된 검찰청 23개청 이에, 대검은 2021. 4. 15.자로 전국 검찰청에 ‘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인 경우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설치된 차폐시설 높이를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의 시설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검은 향후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인권친화적인 검찰청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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