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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부모의 생후 2주 남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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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3-22 22:32 조회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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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3. 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생후 2주된 친아들을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두부손상을 발생시켜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면서 병원에 후송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친부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를 학대하고, 친부가 피해자의 두부를 손상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음 검찰은 친부모에 대한 보완 조사, 주거지 탐문 및 압수수색, 법의학감정, 의료자문, 임상심리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한편,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친부의 학대행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녀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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