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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社 회장 특경(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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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3-17 16:31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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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A社 회장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A社 회장 甲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 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

 

위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였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원화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 후, 환전한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원화 약 9억 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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