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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세 어민들 대상 활어 유통 사기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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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3-09 12:49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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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민들 대상 활어 유통 사기 사건 개요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조주연)은 약 2년 동안 전북 고창 등 전국 각지 영세한 양식업자 등 피해어민 13명으로부터 합계 37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한 활어 유통 사기 일당을 적발하여, 총책·알선책·담보제공책 등 주범 3인을 직구속 기소하고, 운송 및 차명계좌 제공자 등 공범 6인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하였음 경찰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다수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계좌추적, 모바일 포렌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에 가담한 활어 유통조직 전체를 밝혀, 사기사건 암장 및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 하는 한편, 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엿다.

 

피고인들은 활어유통을 원하는 전국 각지 가두리양식업자 등 영세어민들에게 거래초기 소량의 활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환심을 산 후 수억 원 상당 대량의 활어를 공급받은 후에는 고기의 상태 등을 핑계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공모한 다음, - ’18. 10. ~ ’20. 9. 알선책을 앞세워 어민들에게 접근한 후 마치 대형거래처를 다수 확보한 신용 있는 유통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활어 외상거래를 요청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아 사기 - 같은 시기 각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사실상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등 부실담보를 제공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 그 외 피고인 3인은 주범의 자신의 존재를 은닉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의와 계좌를 제공하고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여 범행을 조력했다. 검칠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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