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을 15시간 가량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아 자녀들을 유기·방임한 친부에 대하여 친권상실 선고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15 18:32:19


검찰보도

생후 3개월 딸을 15시간 가량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아 자녀들을 유기·방임한 친부에 대하여 친권상실 선고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1-03-08 12:09 조회696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6b7dc859af12d98d5899e68ca26667f0_1615173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는 2021. 2. 생후 3개월 된 친자를 15시간 가량 방치하여 질식으로26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아인 자녀들 을 수시로 유기·방임한 친부에 대하여 친권상실이 선고되게 함 - 더불어, 생존 자녀에 대하여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등 지원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속 하는 한편,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하여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의및 향후계획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적극 청구, 인용케 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엄벌은 물론,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에 대한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였다.  검찰타임즈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