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을 15시간 가량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아 자녀들을 유기·방임한 친부에 대하여 친권상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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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3-08 12:09 조회696회 댓글0건본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는 2021. 2. 생후 3개월 된 친자를 15시간 가량 방치하여 질식으로26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아인 자녀들 을 수시로 유기·방임한 친부에 대하여 친권상실이 선고되게 함 - 더불어, 생존 자녀에 대하여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등 지원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속 하는 한편,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하여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의및 향후계획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적극 청구, 인용케 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엄벌은 물론,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에 대한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였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