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간하려다 혀 절단 당한 피고인 구속 기소,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보도

여성 강간하려다 혀 절단 당한 피고인 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3-02 12:56 조회600회 댓글0건

본문

028e60bba40de015d0c4347599a8eb75_1614658

 

부산동부지청은 오늘(2. 9.)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에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을 강간치상, 감금으로 구속기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혀절단 중상해로 고소당한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로 불기소처분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혀절단(3cm)의 부상을 입자 경찰에 ‘피해자가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통해 강간치상 범행을 입증하여 구속기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불기소(죄가안됨) 처분함하였다.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