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간하려다 혀 절단 당한 피고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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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3-02 12:56 조회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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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은 오늘(2. 9.)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에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을 강간치상, 감금으로 구속기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혀절단 중상해로 고소당한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로 불기소처분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혀절단(3cm)의 부상을 입자 경찰에 ‘피해자가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통해 강간치상 범행을 입증하여 구속기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불기소(죄가안됨) 처분함하였다.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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