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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社 회장 등을 엘시티 사업 분양보증 관련 특경법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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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2-17 20:59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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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9. 부 산 지 방 검 찰 청 환 경 ․공 직 범 죄 전 담 부 (부 장 검 사 조 홍 용 )는 엘 시 티 사 업 등 과관련하여 S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주식 가장매매를 통해 F社 회장이 엘시티 사업 등의경영실권자가 아닌 것 같은 외형을 작출하여 합계 2조 5,000억 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받 은

F社 회 장 등 을 특 정 경 제 범 죄 가 중 처 벌 등 에 관 한 법 률 위 반 (사 기 )로 

불 구 속 기 소 하 였다.  

 

현 재 엘 시 티 사 업 과 관 련 하 여 진 행 중 인 수 사 에 도 만 전 을 기 할 예 정 이다.

 

위 사건 이외에 엘시티 사업 관련하여 계속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향후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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