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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前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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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2-08 20:50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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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前 부산시장

 

금일(1. 28.) 부산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김은미)은 오거돈 前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오거돈 前 시장을 ① 부산시청 여직원 AOO을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② 부산시청 여직원 BOO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③ 유튜브방송 운영자들에 대하여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부산지검(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조광환)은 오거돈 前 부산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사건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 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거돈 前 부산시장 등 피의자들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 4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하였다.

 

본건 범행의 성격 및 발생 원인은 본건은 오 前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 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희롱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수사결과 ▲ 오 前 시장의 사퇴 전까지 부산시청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2회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에 그쳤고, ▲ 실질적으로 부산시청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1명으로,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임이 밝혀지는 등 부산시의 당시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본건 발생 후 부산시는 기존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업무를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독립성 보장 및 지원을 확대하고, 부산광역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6332호)를 마련 ‘21. 1. 13.부터 시행 중에 있음. 또한, ‘20. 12.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표준안을 반영,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불기소 이유는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EOO에게 처음 상담한 후, EOO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 공증문서 작성 등에 오거돈의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이다. 검찰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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