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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저해사범 7명 전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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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2-02 12:59 조회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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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양중진)은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격리조치위반 사범 6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집합금지조치위반 사범 1명을 전원 불구속 기소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가격리명령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5명과, 해외에서 입국하여 시설격리명령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1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바가 있다.

 

강릉지청은 강원영동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 저해사범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집합금지조치위반행위와 격리조치위반행위는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고,

 

당청은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역조치저해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검찰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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