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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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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1-24 13:52 조회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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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 습니다.

 

○ 2019 11 10 년 월 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발족 할 당시 저는 ,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 수사 가 될 수 있도록 ’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 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 지난 년 개월여동안 1 2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사참위의 , 수사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 사항은 물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모 , 든 관련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 , 검토 결과 수사사항은 크게 해경의 구조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 , 의혹 세월호 관련 증거조작 의혹 , ,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 족 사찰 사건 등으로 분류되었고, -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사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 2 -

 

○ 먼저 해경의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해경 , ,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조치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승객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 303 인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명을 업무상과실치사 11 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 , 다만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 양 당시 이미 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해경의 일 7 , 지 등에는 피해자의 호흡 맥박 및 동공에 반응이 없고 , , 입가에 거품이 있고 몸에 물이 차있고 굳어 있다는 이유 로 이미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병원 바이탈사인에 , 일시적으로 맥박 산소포화도 로 나타난 사실은 48, 69% 있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신 등을 종합 하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생존해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 . 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 이어, 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관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안부 , , , - 3 - 등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사참위의 , 조사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 , 실 외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혐의를 확인하 , 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명을 직권남용죄로 기 9 소하였습니다.

 

○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 다음으로 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 , 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 ,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 검찰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법무부에서 대검에 정장의 업 , 123 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대검에 , ① 서 먼저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법무부 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법무부에서도 나름의 법 , ② 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한 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③ 적용에 있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법무부 , ④ 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검찰 수사팀에서도 상당 정 도 고려되었고 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던 점, ⑤ - 4 - ⑥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겠 다는 검찰의 최종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 , 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 ,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또한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 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 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미행 도청 해킹 , , , ,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 니다.

 

○ DVR ,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 할 예정입니다. - 5 -

 

○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 하여 대법원에서 상당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여 AIS 검토하였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수사단은 각종 의혹을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 선을 다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사결과는 배포해드린 보도 ,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에 상응하는 형이 향후 저희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수사 , 단 활동 종료 이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 검 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끝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수 , , 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1 1. 19.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 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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