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甲기업 원전 비상용 발전차 납품 사기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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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1-18 19:29 조회6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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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창원지방검찰청 기업․공공수사 전담부(부장검사 유광렬)는, 금일(12. 30.) 한국 수력원자력(주)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발전차 납품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甲기업 대표이사 등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전차 대금 명목으로 약 6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3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유예)
사안의 특성은 피고인들은 1회 성능시험에 약 3억 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 (주) 측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의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본 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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