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유기치사 후 사체 냉동고 방치 사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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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1-01 13:39 조회568회 댓글0건본문
2020. 12. 23. 광주지검 순천지청(형사2부장 김준섭)은 2018. 10. 하순경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하여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친모를 구속기소하였음.
다른 두 남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청구를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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