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치사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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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12-21 21:10 조회545회 댓글0건본문
어제(12.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개월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를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한편, 검찰은 대학교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관련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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