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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억 원 편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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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10-14 16:35 조회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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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상 등 조직원 5명 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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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와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장 한동훈)는 1명의 피해자 상대로 약 26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모두 밝혀 전원 구속 기소하였다.

 

그 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1인 피해자 상대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검거를 위해 성동경찰서는 강력팀 전원을 수사팀으로 편성하여 약 2주간의 잠복수사 및 CCTV 분석 등 과학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히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통신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과정에서 사경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송치 후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관련 진술과 증거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사경의 협조를 얻어 조직원들의 혐의를 적극 입증하였음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확보한 후 동결조치하였고,

 

최근 개정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조직원들의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할 예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성동경찰서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적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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