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관련 종교단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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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9-03 20:11 조회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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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종교단체 관련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지난 2월 종교단체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종교단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밝혀 총회장 및 핵심간부 등 19명(구속4명)을 기소하였다.
종교단체 간부들은 ① 대구교회 교인 명단, ②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③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④ 전체 교인명단, ⑤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하거나,
종교 단체의 서버에 저장된 교인들의 주민번호나 출결정보 등을 변경 · 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 총회장은 시설현황 중 일부 위장시설을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전체 교인명단 제출에 수차례 부정적 지시를 반복하는 등 거짓 자료 제출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아울러,
총회장의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 임의 사용, 지파장들로부터 종교단체 자금을 상납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하였고, 매년 종교단체 행사 진행과정에서 공용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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