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사건 중간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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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8-05 19:50 조회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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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7. 2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송경호)은 ’20. 4. 29.
13:35경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소재 ㄱ社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38명을 사망하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이다.
냉동냉장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의 배관 용접작업이 우레탄폼이 도포된 천장과 근거리에서 이뤄지던 중 우레탄폼이 연소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다.
위 화재가 냉동냉장설비 하청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 미수립, 방호조치 미실시,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주요원인을 제공한 하청업체, 시공사, 감리 등 피고인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자 피고인 1명 및 시공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책임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등이 계속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수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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