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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보호를 위한 직권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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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8-01 16:49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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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뉴시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엄정대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주력해 왔는바, 최근 아동 학대가 문제된 두건의 사안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청구를 이행하였다.

 

미혼모가 출생 직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 9개월간 출생신고를 거부한 아동학대사건 수사과정에서, 장기간(1년 3 개월) 출생신고 이행기간 부여 권유 등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2020. 7. 15.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 출생신고 조치하였다.

 

알콜중독인 친부 친모가 5년여간 두자녀(현재 17세, 9세)를 폭행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채 방임한 아동학대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아동 측(국선변호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 7. 10. 아동복지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친부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청구하였다.

 

우리청은 향후에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음을 밝혔다. 

향후 계획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향후로도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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