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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등 비리 중간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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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6-19 12:52 조회1,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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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現 대표이사 AOO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대표이사 AOO 등은 ’14. 3.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여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ㄴ社㈜ 임원진의 책임을 물어 ㄴ社㈜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전략기획센터장 전무 DOO은 ’19. 6. 27.~7. 3.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한, 대표이사 AOO 등은 ’13. 7.경 ㈜ㄷ社에 특허대금을 부풀려 지급(7,000만 원→30억 원)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29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했다.

 

그밖에, 대표이사 AOO은, ① ’15. 3.~’16. 3.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46만 주)을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 ② ’19. 6. 17.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하여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AOO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였고,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AOO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추어 혐의 인정 하기 어렵고, 그밖에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이 아된 상태이다.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였고, 투기자본감시 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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