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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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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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3-18 10:47 조회1,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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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형사1부)는 어제(3. 5.) 공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별정직 5급)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우리 청은,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근거 없는 과도한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공식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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