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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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3-11 12:50 조회1,608회 댓글0건본문
’20. 2. 11.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54세)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2020. 1. 30. 2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초 B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함 [업무방해]
수사경과
○ ’20. 1. 31. 속초경찰서, B병원 관계자 신고 접수 ○ ’20. 2. 5. 속초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 ’20. 2. 11. 불구속 기소 ※ 허위사실 전파 범위, 병원 운영에 입힌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구공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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