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혼부부 등 임차인 26명 상대 보증금 28억 원 편취한 임대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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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2-07 12:02 조회1,836회 댓글0건본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송강)은 1. 22. 무자력 상태로 오피스텔 2채를 인수한 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26명을 상대로 편취한 28억 원 상당의 보증금으로 마카오 원정 도박 등 호화 생활 끝에 해외로 도주한 부동산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범행수법 및 피해 내용
피고인들은
①3억 원의 은행 대출 채무, 7천 만 원의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②사채 2억 3천만 원으로 상도동 오피스텔을 인수하고,
③보증금 및 추가 사채로 봉천동 오피스텔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내세워 임차인들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였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을 은행 대출금 변제, 신용 카드대금 납부, 해외 원정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신혼부부, 상경한 대학생, 직장인 등 서민들로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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