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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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1-17 10:08 조회1,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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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5. ~ 2020. 1.경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2019. 9. 10.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총 75명)의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 명령 청구,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을 기소유예 등 처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총 58명)의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8명(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구공판, 2명(의원 1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 40명(의원 31명, 보좌진 ‧당직자 9명)을 기소유예, 8명(의원 6명, 보좌진‧당직자 2명)을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총 6명)들의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 처분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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