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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前 법무부장관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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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1-13 13:16 조회1,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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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2019. 12. 31.(화) 조국 정경심 및 A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시 비리 관련 - (조국 정경심) 위계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 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 (조국)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A) 뇌물공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3. 사모펀드 비리 관련 - (조국·정경심)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4. 증거 조작 관련 - (조국)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시 비리 관련 (1) 조국 정경심 - (B 등과 공모하여), 2013. 7.경 아들 B의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자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음으로써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 방해 - (B와 공모하여), 2016. 11.∼12.경 2회에 걸쳐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 방해 - (B 등과 공모하여), 2017. 10.∼11.경 B의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② 법무법인 某 소속 C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③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고려대 및 연세대 입학사정업무 방해 - (B와 공모하여),

 

2018. 10.경 B의 충북대 법전원에 지원시

① 위조한 법무법인 某 소속 C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

②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③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충북대 법전원의 입학사정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2) 조국 - (정경심, D와 공모하여), 2013. 6.경 딸 D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시

①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② 부산 某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을 포함하여 단국대·공주대 허위 인턴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사정업무 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3) 정경심 - (B와 공모하여), 한영외고에

① 2013. 3.경 허위 또는 위조한 B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4기 수료증 및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2012. 3. 2.~2012. 12. 7.),

② 2013. 9.경 B의 동양대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2013. 3. 1.~2013. 8. 31.)를 제출 하여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 작성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2.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조국, A)

 

(1) 조국 - 2017. 11.~2018. 10.경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D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할 D의 등록금에 충당함 으로써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 A - 2017. 11.~2018. 10.경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으로 향후 양산부산대 병원 운영 및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D를 통해 1회에 200 만원씩 3회에 걸쳐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뇌물공여 및 부정 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3. 보유 주식 미처분 및 재산 허위신고(조국, 정경심) - 2017. 5.경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웰스 주식, WFM 주식 7만주 실물 등을 보유 하면서 주식 가액 3,000만 원 이상을 유지한 채 백지신탁 또는 처분 하지 아니하여 공직자윤리법위반 - 2017. 5. 민정수석 취임 후,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12. 및 2018. 12. 재산신고 과정 에서도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하여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방해 4. 증거 조작 관련(조국)

 

○ (정경심과 공모하여) 2019. 8.경 사모펀드 관련 의혹 확산과 검찰수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출자자에 대한 투자처 미보고’ 취지의 2019. 6. 자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여 증거위조교사

 

○ (정경심과 공모하여) 2019. 8.경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한투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은닉교사

 

□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하였음 □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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