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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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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12-23 18:13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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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1989.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하였음 검찰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개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 18.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던 중,

 

재심청구인 윤○○로부터 2019. 12. 4. 재심청구 대상 사건 관련하여 수 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음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촉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2019. 12. 11. 전담조사팀(주임검사 형사6부장)을 구성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 하였음 향후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 시, 당시의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착수 사실 등(제9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4항의 범위 내) 2019. 12. 11.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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