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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4-05-15 18:32:19


검찰보도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 사건’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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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0-03 00:11 조회2,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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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2015.1.10. 09:13경 의정부 대봉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5명이 사망하고,129명이 다친 사건을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약 6개월 동안 수사하여 대봉아파트의 실화자,시공자, 감리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5명을 약식 기소하였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부실시공이 되었음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임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수사 포커스

건축물의 안전시공(방화구획 설정 등) 여부를 집중 수사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을 밝혀냈다.
-불이 난 대봉아파트는 외벽을 드라이비트 공법3)으로 단열하고,각 건물간 이격거리4)도 매우 좁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고,다수의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화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게됐고,
-그럼에도 대봉아파트의 시공 및 감리과정에서 ① EPS실의 전기 및 통신 배선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아니한 채 틈 그대로 방치하고,②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야 할 위 EPS실 상단을 뚫어 임의로 채광창을 내었으며,③ 각 계단 및 복도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이 개폐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도어클로 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였고,④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 통로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완강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EPS실과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게 되어 화염 및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되었고,완강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1명도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실 시공 및 감리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한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됏다.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기본적인 관계법령 등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쪼개기 시공자,부실 감리한 감리자들,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원 기소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다.

[검찰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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