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성코드를 유포,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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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2-12 01:49 조회1,80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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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 으로 위장하거나, 엑셀파일로 위장한 다수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하고,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을 빼돌려 판매하여 억대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킹사범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원격제어, 키로깅, 파일 전송 등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장기간 감염 PC(소위 ‘좀비 PC’)를 관리하 면서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감염 PC를 디도스 공격에 활용하고, 불법 수집한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포털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성인국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피해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해 사용 중인 인터넷 계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범행수법이 지능화되어 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향후에도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 하겠습니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