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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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11-19 15:16 조회1,0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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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필요성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의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하여 범죄로 나아가게 된 경우, 주소득자인 피의자·자유형 미집행자 등이 구 속·검 거 됨에 따라 처·자 등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가족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생계유지 곤란 등을 극복하지 못해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연평균 구속인원 약 3만 명,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인원 약 3천 명(최근 3년 기준)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 마련했다.
그동안 검찰업무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가족에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권감독관 등 검찰 직원 개인의 배려와 노력으로 시·군·구청 등에 연락하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피의자의 가족들이 보호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 을 마련하여 피의자의 구속·검거 과정(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피의자 체포·구속,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에서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들에 대하여 즉시 시·군·구청에 연계 조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등이, ▲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 자유형 미집행자 등 검거시에는 검거 현장에서 검거 담당자가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군·구청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주소득자의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 및 급여, 복지시설 이용 및 비용 지급, 교육 급여,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각종 지원이 현장 확인 후 통상 2~3일 내에 지원되게 됩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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