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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4-05-03 21:49:12


검찰보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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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1-04 23:40 조회1,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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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하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발표하였고,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이다.

 

○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하여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 또한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 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

 

○ 아울러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전문공보관 도입

 

○ 종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 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 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 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 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

 

○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개혁방안을 계속하여 고민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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