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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도

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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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29 12:46 조회1,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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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 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면서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예외사유(‘자정’ 기준) : ▲ 피조사자․변호인‘동의’, ▲ 공소 시효․체포시한 임박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향후 예외사유(‘오후 9시’ 기준) : ▲ 피조사자․변호인‘서면 요청’, ▲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

 

아울러, 검찰은 오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피의자 등이 체포․ 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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