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 前 성원그룹 회장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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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21 22:01 조회1,678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윤대진)은 ’19. 9. 18. 04:10경 약 9년 6개월 간 해외도피 생활 끝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前 성원그룹 회장 부부를 체포·구속 기소했다.
은닉한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어 기소 전에 보전조치 하였음 수원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국제협력단·범죄수익환수과), 법무부(국제 형사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함께했다.
前 회장의 해외도피 이후 부터 이번 체포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 법무부 및 이민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각도로 송환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前 회장은 ’10. 8. 여권무효화 조치, 미국비자 취소 및 ’17. 6. 미국 이민법원의 추방결정을 받게 되었다.
’18. 8. 미국 항소 이민법원에서도 항소기각 결정되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처와 함께 자진 귀국하게 된 것임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과의 공조를 통해 피고인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범죄수익 환수 및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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