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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사설선물’, 투자가 아니라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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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9-13 22:01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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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억 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진 등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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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인터넷 1인방송 BJ(Broadcasting Jockey) 들을 통해 “수십만 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800억 원대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사설선물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 9명을 인지하고 그 중 국내 영업을 총괄한 주범, 중국콜센터 직원, BJ 등 6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로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사설’금융시장 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투자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인터넷 도박장 운영(도박공간개설)에 해당된다.

 

사설선물사이트 운영은 통상의 도박사이트와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까지 받아 운영진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다.

 

이들 조직은 ’15. 9.경 ~ ’19. 6.경까지 ▲서버와 주사무실을 중국에 두고, ▲중국콜센터 총괄 / 국내 영업 총괄 / 대포통장 공급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증권전문가인 BJ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설선물사이트 거래를 추천토록 하여, 투자자들의 거래수수료 및 투자손실액을 취득했다.

 

이익을 분배하여 옴 -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는 등 단속을 피하여 왔으나, 검찰은 IP 및 계좌추적, 모바일분석 등 디지털수사기법으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내 영업주범이 보유한 차명 아파트 13채 등을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고발의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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