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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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9-10 10:40 조회803회 댓글0건본문
J사, K사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과실도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019. 1.부터「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여,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前 A사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A사, B사, D사, E사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PHMG를 I사, J사, K사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前 A사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건강 피해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➊ 증거를 인멸·은닉한 A사, B사, D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
➋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
➌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前 국회 의원 보좌관을 구속 기소,
➍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한 A사 · G사 직원 4명 및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음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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