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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성 쓰레기산’관련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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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9-05 21:14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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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업체 전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10명(2개 법인 포함)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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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구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관련하여 '18. 11.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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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한 결과,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 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

 

또한, 전 대표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하여『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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