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료 은그래뉼 유통 위해 다수의 유령업체 설립하여6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한 자료상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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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8-09 11:36 조회1,6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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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016. 4.경부터 2018. 3.경까지 약 2년간 190억 원 상당의 무자료 銀그래뉼(알갱이 형태의 銀)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가 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총 12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합계 6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
총책과 전주(錢主)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령 업체 대표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유령업체를 단기간에 설립·폐업하면서, 거래 사진, 계량증명서, 은행거래자료 등 허위 거래증빙자료를 마련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조사대비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비함 위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유령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었다.
조세전담 검사실과 조사과 조세전담팀의 긴밀한 협업 수사로 조직적 자료상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 전원을 엄단한 사례이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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