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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탄 왕자를 가장한 사기 피의자로 별건 수배 중인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여 피해자를 감동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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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7-10 01:12 조회1,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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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팀장 박노열)은 2019. 5. 30.(목) 백마탄 왕자를 가장한 사기 피의자이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자유형미집행자 S○○(32세)에 대한 검거활동 과정에서 위 사기 피해자와 면밀히 연락하여 단서를 얻고 미집행자 관계인 설득을 통해 검거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미집행자는 2019. 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확정되어 당청은 다각도로 미집행자의 추적 및 검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잠적 이후 1년이 넘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음 - 미집행자는 2018. 2.경 별건 피의사건으로 재력가 행세를 통한 결혼 빙자로 피해자로부터 221,900,000원을 상습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출산 직후 잠적 및 소재 불명 되어 지명수배 된 자이다.

 

이에 별건 사건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검거 의지를 표명하여 미집행자 관계인의 정보를 얻어 관계인을 끊임없이 설득한끝에 결국 미집행자를 검거하였다.

 

계속하여 자유형미집행자에게 엄정한 형집행을 함과 동시에 각 수배 관청에 검거사실을 통보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도록 노력하였음 이 일로 2019. 6. 17.경 별건사건 피해자 J○○(31세)가 평소 검거팀의 따뜻한 위로와 검거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는 편지를 당청으로 보내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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