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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 및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사범’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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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7-02 21:52 조회1,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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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5개월여에 걸쳐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과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한 결과,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도금 약 300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등 총 16명을 인지하여, 그중 4명을 구속기소, 11명을 지명수배, 1명을 기소유예 하고엿다.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 현금 약 9,200만원과 시가 5,2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압수하였으며, 상가건물, 가상화폐 등 7억 9,2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음 더불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31개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106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억 3천만원을 수수한 대포통장 판매업자 1명을 포함하여 대포통장 판매업자 24명 등 총 25명을 인지(유령법인 43개, 대포통장 183개, 범죄수익 약 10억원)하여 4명을 구속기소, 17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지명수배, 1명에 대하여 이송하였다.

 

향후 유령법인이 또다시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총 43개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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