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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보 정태수 회장의 4남 정한근의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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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7-01 21:31 조회1,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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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2018년 8월부터 해외도피사범 중 국외 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수익은닉사범이자 고액 체납자를 핀셋형 추적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대상자의 해외소재를 추적해 오고 있었다.

 

핀셋형 추적대상자 중 회사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한 후, 국외에 은닉하고, 약 253억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21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정한근(54세)을 추적 10개월만에 국내로 송환함 정한근은 1998년 6월 위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잠적하였고, 당시부터 출입국내역상에 출국기록이 없어 막연히 밀항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위 사건에 증거법상 해외도피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완성에 임박한 2008년 9월에 기소됨 그러나, 기소이후 정한근의 소재불명으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2023년 9월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시효가 경과되어 공소 시효 경과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음 한편, 2017년 6월 정한근이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인터뷰의 방송을 단서로 2018년 4월 미국에 범죄인인도가 청구되었으나 정한근의 미국내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절차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국제협력단은 2018년 8월부터 원점에서 위 정한근의 사건기록 등 관련 기록 정밀검토, 정한근의 처, 자녀의 출입국내역 확인결과, 가족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위 가족의 캐나다 거주를 위한 서류에 정한근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 A○○(64년생, 현재 국내거주)의 이름이 스폰서로 사용된 것을 단서로 본격 적인 정한근의 추적에 돌입함 그 이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 주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정한근이 A○○의 이름을 이용하여 여러 영문이름 으로 캐나다, 미국 각 영주권과 시민권을 순차로 취득, 신분을 세탁하고, 2017년 7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함 이에 따라 2019년 2월 에콰도르에 정한근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에콰도르 현지 출장을 통하여 정한근의 송환을 시도하였으나, 2019년 4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 되지 않은 에콰도르 대법원에 의해 인도가 거절됨 그 이후부터 에콰도르 외교부, 내무부 등과의 화상회의, 공문발송으로 정한근의 체류비자 연장불허 및 추방을 협의해 오던 중 에콰도르 내무부로부터 정한근이 LA를 목적지로 2019년 6월 18일(에콰도르 현지시각) 04시23분발 파나마행 비행기로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륙 약 1시간 전에 통보받음 그 즉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협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파나마지부를 통하여 파나마 이민청에 정한근의 인터폴 적색수배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파나마 이민청은 2019년 6월 18일 현지시각 06시 35분(한국 시각 같은날 20시 35분)경 파나마에 도착한 정한근을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함 이후부터 대검 국제협력단은 법무부(국제형사과),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및 파나마 등 재외공관, 경찰청(외사수사과 인터폴계) 등과 정한근의 호송방안을 협의, 파나마 대사관 소속 영사가 정한근을 면담, 정한근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경유하여 정한근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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