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호남지역 80억 원대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 및 감독기관 비리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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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6-15 13:42 조회2,119회 댓글0건본문
전주지방검찰청(형사2부, 부장검사 이병석)과 환경부(감사관실, 감사관 김영석)는 ‘18. 11.경부터 합동으로 폐비닐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업체들이 제출하는 실적서류의 형식적 심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허점을 악용하여,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폐비닐 회수· 선별, 재활용업체 및 이를 비호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 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직원의 비리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함 그 결과,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수·선별 지원금 약 23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를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3년간 폐비닐 42,400톤 규모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 합계 약 86억 원을 편취한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등 10개 업체 대표 10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인지,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환경 공단 과장 1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실적 점검·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 및 유통센터 직원 1명 등 총 3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인지,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 총 13명 인지, 9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하였다. ※ 총 13명 인지, 9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