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법인 대포통장 대량유통 조직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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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30 23:26 조회1,396회 댓글0건본문
▲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018. 3.경부터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조직을 수사하였다.
조직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및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준 대출업자,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총 1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 중 자본금 대출업자 2명을 상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나머지 10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3명을 기소 중지하였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대포통장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검찰의 향후 계획은 범죄수익의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은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거의 모든 범죄의 시작이자 온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주시했다.
향후 대구지검은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해 관련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