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관내 특수학교 장애인 학대사건 수사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4-09 21:30 조회1,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서울 관내 ○○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5명을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2명, 사회복무요원 3명등 총 5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2019. 3. 6.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3명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학대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교사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의 학대 범행을 추가로 밝혀 인지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도봉경찰서, 서울북부 보호관찰소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