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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2P 대출업체 ㄱ社 투자금 편취 등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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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3-21 13:53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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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P2P 대출업체 ㄱ社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ㄱ社를 운영하거나 ㄱ社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① 2015. 11.~ 2018. 1. 대출상품의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6,802명을 속여 합계 1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② 2016. 11.~ 2017. 8. 대출 목적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연체 중인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에 돌려막기로 사용하여 73억 원을 횡령하고, 

③ 2017. 10. 담보로 설정된 ㄱ社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9. 2. 19. ㄱ社 대표 1명 및 차주 2명을 구속 기소하고 ㄱ社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9. 3. 현재 투자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연체 금액은 총 253억 원(본건 범행으로 인한 92억 원 포함)임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ㄱ社 계좌 등을 동결 조치 하였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범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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