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선거사범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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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25 23:09 조회1,795회 댓글0건본문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2019. 3. 13. 실시)와 관련하여, 광주지검에서 조합원 7명에게 합계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2019. 2. 18. 구속기소하는 등 다수의 금품 선거사범이 발생하여 선거 혼탁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검 지청에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당선 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1. 29.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금품선거사범 등 중점수사대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2019. 2. 19.(D-22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5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같은 기간 대비 12.3% 증가한 총 91명(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조합장 등 구속 3명)의 금품 선거사범이 입건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검 지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D-22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전체 입건인원(140명) 중 금품선거사범(91명) 비율은 65.0%로 제1회 선거 동기 59.1% 대비 5.9%p 상승하였다.
제공/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