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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북 안동 권역 도시가스 요금 조작 비리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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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2-08 01:43 조회2,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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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안동․영주․봉화․예천․의성․군위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인 A주식회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약 30만 세대를 상대로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총 34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감독기관인 경상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상대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밝혀내어, 

 

오늘(1. 30.) A주식회사 대표이사(구속)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하고, 

 

A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인회계사 5명을 비위 통보하였다.


경찰에서 송치 전 경상북도 공무원 4명, 다른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비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북도를 상대로 ‘회계법인 검증 관련 세부 체크 리스트 마련’, ‘도시가스 요금 산정 자료 공개’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제공/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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